요즘 Chat GPT의 deep research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이 녀석 아주 신박하다. 재미삼아 이

요즘 Chat GPT의 deep research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이 녀석 아주 신박하다. 재미삼아 이 녀석에게 탄핵심판 판결문 작성을 시켜봤다. 딱 11분 걸린다.

아마 비슷하게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우선 GPT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요약을 시켰다. (공부하라고…) 아래와 같은 프롬프트로 숙제를 줬다.

“이제 너에게 숙제를 줄게….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렬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것이 국회에서 바로 해제되었어. 이 행위에 대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지… 탄핵심판에서는 5개의 사유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청구인(국회)에서 주장하고 있어. 5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해서는 너가 언론 보도를 찾아봐. 너가 할 일은 1) 대한민국 헌법에 비추어 보아 윤석렬의 탄핵은 인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니가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라고 가정하고 판결문을 작성해 보는 거야. 할 수 있지? 아래 규칙을 적용해줘. 1) 반드시 헌법 전문에 의거하여 판단할 것 2) fact는 보도된 자료를 인용하되, 정치적 판단은 배제할 것 3) 판결문은 2016년 대한민국 박근혜 탄핵 결정 판결문을 참조해서 쓰면 될꺼야. 할 수 있지?”

<결론>
-인간은 AI보다 한참 못하다.
-탄핵은 인용된다.
-근거는 없지만 25일에 탄핵된다고 써줬다.
-실제 판결문과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이다.
-노파심에 다시 말하지만 아래 글은 Chat GPT가 쓴 것이다. 내 의견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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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 가라사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2025헌나1 대통령(윤석열)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헌법 제77조에 따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국회는 이를 위헌·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2025년 1월 12일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15일자로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하였다.

2. 탄핵 사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유를 들어 피청구인의 탄핵을 청구하였다.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행위

계엄 포고령을 통해 국회·언론 등 헌법기관과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한 행위

국회의사당을 봉쇄하여 입법기관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려 한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무단 침탈 및 선거제도에 대한 위협

헌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행위

이와 같은 행위들은 헌법 제1조 제1항·제2항, 제12조, 제21조, 제66조, 제77조, 제82조, 제89조, 제114조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판단
가. 헌법 전문 및 헌법적 가치의 침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헌정질서의 수호자로서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헌법상 요건이 존재하지 않은 평시의 상태에서, 군사력을 동원하여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입법권 및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으며,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및 언론의 자유를 정지시키려 하였다. 이는 단순한 법률 위반이나 권한의 일탈을 넘어, 헌법의 본질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나. 계엄 선포의 요건 및 절차 위반
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제89조는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그러한 실질적 요건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5분 이내의 국무회의에서 형식적인 의결을 통해 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는 헌법이 부여한 절차적 통제를 무력화한 것이며, 권한의 본질적 남용에 해당한다.

다. 입법부에 대한 물리적 봉쇄 및 국민대표에 대한 탄압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을 군과 경찰력으로 봉쇄하여,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의결 자체를 방해하려 하였고, 야당 정치인을 군사시설에 구금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였다.

이는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무력화하고,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민주적 정치질서 자체를 파괴하려는 시도였다. 그 목적과 수단 모두가 입헌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침해한 것이다.

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무단 침탈
헌법 제114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핵심이다.

피청구인이 계엄령 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압수·촬영하고 선관위 건물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단순한 위법행위에 그치지 않으며, 헌법기관에 대한 군사적 침탈로서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

4. 결론
피청구인은 헌법이 정한 한계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본질적 의무를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 전문에 천명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책무를 가진 국가원수가 오히려 그 질서를 파괴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헌법 위반의 중대성과 명백성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3월 25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장 ○○○
주심 ○○○
재판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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